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국방부가 4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급이 높은 군인들이 사는 공관을 관리하는 군인)에 대한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 손목에 호출기를 채우고 사령관 부인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부엌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협했다는 등의 군인권센터 폭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씀)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범죄 혐의가 있어 형법의 적용을 받음)하고 군검찰 수사로 전환(돌림)하기로 했다. 자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입건한 것은 선임자(‘일을 먼저 맡아서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더 높은 자리의 사람’의 뜻)가 3명이 안 돼 징계위원회 구성을 못 할 만큼 최고위 장성(장군)이기 때문이라니 더 실망스럽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의 폭언과 갑질은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 대한 인격 모독(욕되게 함)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인권을 침해함) 행위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 주의를 하라”고 구두(입으로 하는 말) 경고하는 데 그쳤다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2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사람이 별 넷 장군이었다니 할 말을 잃는다. 미군은 3성 장군도 취사나 생필품 구입 등 사적 업무는 당번병 도움 없이 자신이 알아서 한다.
인품과 리더십을 겸비한 군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특권의식(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에 사로잡힌 군인이 있는 한 이와 비슷한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공관병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 8월 5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갑질: ‘갑을관계’에서의 ‘갑(甲·첫째 갑)’이란 글자에다 어떤 행동을 뜻하는 ‘질’을 붙여 만든 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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