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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국민의 알권리” vs “인권 훼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8-08 2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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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재판 생중계 두고 논란

대법원. 대법원은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피고인에게 어떤 형별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받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선고를 생중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7일 오후 열린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검토한 뒤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

 

대법원은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선고를 생방송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 또 재판부가 대중의 여론에 떠밀려 공정하지 않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어솜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선고는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 한 명 한 명은 정치와 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인 ‘알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진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의도지.

 

어동이 나는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반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있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가혹한 행위야. 또 선고를 생중계할 경우, 재판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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