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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브리핑]호놀룰루 “횡단보도에서 문자 금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8-01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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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CNN 방송은 “호놀룰루 시 의회가 보행자들이 차도를 건널 때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비디오 게임기, 노트북도 포함된다.

 

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첫 번째로 적발되면 최소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최대 35달러(약 3만9000원)의 벌금을, 1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최대 99달러(약 11만500원)까지 내야한다.

 

단, 길을 건너면서 휴대용 전자기기로 통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인도에 있을 때나 위급한 상황에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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