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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물품 접수대. 인천=뉴시스 |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는 물품을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집에 보내주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장품, 음료수 같은 액체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던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가 있었지만, 물품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적고 보관 요금도 1일에 4000원 이상이었다.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국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안에 있다.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접수대에서 물품을 맡기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다.
보관은 1일에 3000원, 택배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 7000원에서 2만 원의 이용요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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