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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경찰 지휘관들. 충북경찰청 제공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괴산군과 충남 천안시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해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괴산군, 천안시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액수는 청주시가 90억 원, 괴산군이 60억 원, 천안시가 105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행정,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정부로부터 감면받고 세금을 내는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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