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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상·벌점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3개년(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초안을 24일 발표했다.
상·벌점제는 선생님이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줌으로써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상·벌점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초중고교에 체벌을 금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용돼왔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상·벌점제 대안 마련 △학생 자치활동 강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등 24가지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학교가 머리 모양, 머리카락 길이 등의 용모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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