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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리콜(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물건을 만든 기업에서 다시 가져가는 조치)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영복, 물안경, 물놀이 기구, 선글라스, 우의, 선풍기 등 여름철에 자주 사용되는 품목을 포함한 31개 품목 7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와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동물 모양의 튜브 ‘AWDTY E0001’에서는 기준치의 10∼15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다. 카드뮴은 간과 신경계에 치명적인 물질. 수영복인 블랙야크의 ‘BK 세이아 레시가드’에서는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 성장이나 생식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
리콜 대상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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