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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의 나이가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5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만 학교보안관으로 일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보안관의 나이는 제한이 없었다. “고령의 학교보안관은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학교보안관의 나이를 제한하게 된 것.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최고령 학교보안관은 만 81세이고, 평균 연령은 65.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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