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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7-09 2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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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어떤 조직에 들어있는 가게나 상점) 옆에 직영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을 차려 ‘보복 영업’을 하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올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탈퇴 점주(가게 주인)들이 항의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점주들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전쟁 후 태어난 세대)거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장사 경험이 없는 만큼 본사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홍보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갑을관계로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사가 가맹점 매출액의 3∼4%를 세금 떼듯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리모델링을 할 때 드는 감리(감독·관리) 비용까지 가맹점 몫으로 떠넘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우는 가맹점주들은 그 갑질이 알려지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2차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스터피자의 정 전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을 일으켜 매출 급감으로 점포 60여 곳이 문을 닫게 만들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뒤 불매운동(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지 않는 일)의 여파(남은 영향)로 가맹점은 매출이 20∼40%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다.

 

갑질을 예방하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것은 법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존 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동아일보 7월 6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갑질: ‘갑을관계’에서의 ‘갑(甲·첫째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질’을 붙여 만든 말.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가리킨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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