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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햄버거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덜 익은 고기패티를 이용해 만든 햄버거를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기패티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고, 평소 고기패티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덜 익은 고기패티로 만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4세인 딸이 지난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이 크게 손상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리며, 이 병에 걸리면 신장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패티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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