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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진료와 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강아지 공장은 강아지를 억지로 낳게 하기 위해 개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고 비윤리적으로 번식시키는 곳.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직접 기르는 동물이라도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SBS ‘TV 동물농장’이 강아지 공장의 끔찍한 모습을 다룬 이후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마련됐다. 강아지 공장에서 임신을 위해 개에게 호르몬제를 지나치게 투여하거나 제왕절개(자궁을 갈라 아기를 꺼냄) 수술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던 것.
이번 시행령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치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돼지, 소, 토끼 등 가축에 한정했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 고양이에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단, 먹거나 바르는 용의 동물 약품을 동물에 투약(약을 짓거나 씀)하는 행위와 귀 청소·목욕·기생충 없애주기 등 단순한 처치 행위는 허용된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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