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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부자는 더 내야” vs “평등 원칙 위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5-25 2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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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벌금 다른 ‘차등벌금제’ 논란

일러스트 임성훈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빚 탕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내림) 등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차등벌금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진다.

 

차등벌금제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법자(법을 어긴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같은 법을 어기면 똑같은 벌금을 내야 한다.

 

차등벌금제는 이와 달리 범법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례해 벌금을 정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이는 벌금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버는 이는 벌금 10만 원을 내는 식. 차등벌금제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벌금에 대해 같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법을 개선(좋게 만듦)해 부자와 서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벌금형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부자에게 서민과 같은 벌금을 내게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차등벌금제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

 

어동이 나는 차등벌금제에 찬성해. 하루에 5만 원 버는 사람과 2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5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2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벌금의 부담을 덜 느끼지.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봐.

 

어솜이 나는 차등벌금제에 반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단지 소득이 더 높다고 해서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부자라고 해서 더 큰 벌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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