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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ence]고래 멸종은 바다의 위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4-24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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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에 고통 받는 고래들

[Science]고래 멸종은 바다의 위기

노르웨이가 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밍크고래 999마리를 잡기로 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상업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것을 국제 협약을 통해 금지했기 때문. 하지만 노르웨이를 비롯한 일본, 아이슬란드 등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잔혹하게 고래를 잡고 있다.

 

노르웨이의 밍크고래 사냥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웨이 노르웨이(NO WAY NORWAY)’ 청원 운동에는 전 세계에서 26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고래는 어떤 동물이기에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 협약이 있는데도 왜 몇몇 나라에서는 고래 사냥을 하는 것일까?

 

 

바다 풍요롭게 해요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서 발견된 북방긴수염고래. 동아일보 자료사진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고기나 기름을 얻기 위해 고래를 사냥해왔다. 고래의 몸에 작살을 꽂아 사냥한 것. 19세기 들어서는 폭약이 든 작살을 고래에 맞춰 폭발하게 하는 등 몸집이 큰 고래를 잡기 위해 온갖 잔인한 방법을 이용했다.

 

19, 20세기 세계 각국에서 고래를 마구 잡아들이는 탓에 고래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적인 목적에 따른 고래잡이를 금지시켰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 남획(마구 잡음)을 규제하기 위해 1946년 만들어진 국제기구.

 

고래들은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정한 멸종위기종인 북대서양참고래는 300마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인 북방긴수염고래는 250여 마리만 남아있을 정도.

 

고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집이 큰 고래는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래로부터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배설물은 다른 생물에 인, 질소, 철분 등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고래는 숨진 후에 몸에서 나오는 유기물로 생물들에 영양분을 주는가 하면 고래 뼈가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 고래가 사라지면 결국 수많은 바다 생물도 위기를 맞는 것.

 

 

작살로 사냥하는 나라들

 

일본 어선 니신 마루(왼쪽)가 지난 1월 호주에서 고래를 잡는 모습. AP뉴시스·시 셰퍼드 제공
 

하지만 여전히 몇몇 나라는 고래 고기를 얻기 위해 잔인하게 고래를 잡는다. 작살로 찌르거나 숨이 붙은 고래에게 소총을 쏘아 숨지게 하는 것.

 

매년 잡을 수 있는 밍크고래의 수를 정해 사냥하는 노르웨이는 올해 밍크고래 999마리에 대한 포획을 허용했다. 지난해 880마리에 비해 119마리나 늘어난 것. 노르웨이가 잡는 밍크고래의 대부분은 암컷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일본은 ‘과학 연구’가 목적이라면서 고래를 잡는다. 일본 어선인 ‘니신 마루’는 약 4개월 동안 남극해에서 밍크고래 333마리를 잡은 뒤 최근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로 돌아왔다. 이 어선이 지난 1월 호주의 고래보호구역에서 밍크고래를 잡은 모습이 고래잡이 반대 단체인 ‘시 셰퍼드’에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과학 연구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연구하고 남은 고래 고기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고래잡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의 고래잡이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고래잡이 중단을 명령했지만, 일본은 “포경(고래사냥)은 오랜 전통”이라면서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획 금지’

 

1978년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상업적인 목적에 따른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고래가 아닌 다른 종을 낚는 그물에 함께 걸린 고래만 내다팔 수 있다. 고래가 수천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 어민들이 고래를 우연히 잡은 것처럼 꾸며 이익을 얻지 않도록 정부는 2011년부터 ‘고래유통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래를 팔기위해서는 해양경찰로부터 반드시 ‘유통증명서’를 받아야하는 것.

 

▶김민경 기자 min7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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