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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선거 벽보)와 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나와 감시가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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