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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생은 1년에 두 번 이상 체험과 실습 중심의 재난 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정책을 변경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은 기존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과 함께 매년 2회 이상 체험과 실습 중심의 재난 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대피해보는 것.
이번 개정안은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영 기자 superj0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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