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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21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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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일러스트 임성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고쳐서 21일 공포(국민에 널리 알림)했다. 이번에 바뀐 법은 1년간 정비를 한 뒤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원래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 새로 고쳐진 동물보호법은 처벌을 더 높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이제부턴 동물 학대로 처벌하기로 했다.

 

어미 개로 하여금 강아지를 낳도록 해 이 강아지를 파는 일을 하는 곳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그저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청을 한 뒤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자격이나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받은 뒤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하고 억지로 강아지를 낳도록 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등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법을 통해 동물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라는 생각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요.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바뀐 것도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의 개고기 시장인 경기 성남시의 모란시장이 개를 판매하거나 도축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도 동물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5월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후보들도 동물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동물로서의 권리)’을 넣는다는 공약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도 생명체로서 엄연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동물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세상에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으로 여긴다면 이들 반려동물이 늙거나 병들거나 싫증났다고 해서 버리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겠지요.

 

김민경 기자 min7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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