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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섰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12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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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사진공동취재단
 
 

승자도 패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정(헌법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2017년 3월 10일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직무를 그만두게 함)했다.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은 평화적이었으며, 절차는 헌법질서에 따랐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

 

법치(法治·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는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무섭다. 아버지에 이어 딸 대통령의 비극적인 퇴장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 비극이 주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최고 권력자가 법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나는 헌법을 준수(지킴)하고 국가를 보위(보호하고 방위함)하며…”로 시작되는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그러나 선서의 첫머리인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도 이 점을 가장 중시했다. 최순실의 국정(나라의 정치) 개입(끼어듦) 사실을 숨기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헌법 수호(지키고 보호함)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 지도자에겐 미래가 없다. 5월 초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그릇된 발자취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현명한 유권자(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대선 주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실천할 능력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검증의 시퍼런 칼날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대선까지 앞으로 2개월, 우리 국민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동아일보 3월 11일 자 사설 정리

 

※ 상식 UP

 

탄핵: 정부 고급 공무원 등이 직무상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요청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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