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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연습생 향한 ‘갑질’ 계약, 이제 그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09 2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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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예기획사들 불공정 계약 고쳐야”

일러스트 임성훈
 
 

공정하지 않은 상업 거래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나라 8개 연예기획사(이하 기획사)가 연습생들과 맺는 계약서에 있는 불공정한 내용을 바로잡도록 최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습생들은 기획사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계약을 없었던 일로 함)하고자 할 때 기획사가 자신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 정도만 위약금(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하는 돈)으로 줘도 된다.

 

지금까지는 연습생들이 ‘5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투자한 비용(매달 평균 90만 원)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정위는 또 연습생 시절이 끝나면 해당 기획사와 의무적으로 소속 연예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연습생이 이를 거부하면 위약금을 물도록 요구해온 기획사들의 행동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습생과 정식으로 합의를 해서 다시 계약을 맺거나 다른 기획사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연습생에 대한 협상권을 갖는 수준으로 바뀌는 것.

 

연습생들은 정식으로 데뷔해 큰 돈을 벌어들이는 연예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멋진 연예인이 되도록 기획사가 돈을 들여 키우는 것이 연습생이니 만큼, 연습생들은 기획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획사의 눈 밖에 나면 기획사에서 쫓겨나거나 아예 데뷔를 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습생이 기획사와 맺는 계약은 기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획사의 지원을 받아 데뷔해야 하는 연습생으로선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 바뀌게 된 계약조건에 따라 이제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연습생은 연습생 기간이 끝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획사로 옮겨가 연예인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힘이 있거나 계약을 이끌어가는 쪽을 ‘갑’,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쪽을 ‘을’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을’에겐 불리한 계약은 올바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돕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계약이 진정 공정한 계약입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김민경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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