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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포켓몬 인형에도 ‘저작권’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01 2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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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품 캐릭터 사용해요” 캠페인

[뉴스 쏙 시사 쑥]포켓몬 인형에도 ‘저작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최근 “캐릭터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예방하고 정품캐릭터를 이용하자”는 거리홍보를 서울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한 이유는 요즘 캐릭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불법으로 복제된 캐릭터를 사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복제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을 파는 가게가 절반을 훌쩍 넘는 63.1%에 달했다.


최근 부는 인형 뽑기방 열풍도 불법 복제 캐릭터상품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다.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는 인형으로 정품 캐릭터 상품보다는 값싼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카카오프렌즈나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가 특히 많이 쓰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복제된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정품 상표가 없다. 값이 싸더라도 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인형들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복제된 캐릭터 인형이란 사실, 알고 있나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포켓몬스터의 ‘피카추’ 등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든 이에게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글, 그림, 캐릭터 등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 작가가 갖는 권리이지요.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작가의 창의성과 노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내도록 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캐릭터를 몰래 복제해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그 상품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은 캐릭터를 만든 작가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의욕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결국 이는 캐릭터 산업 전체가 무너지면서 귀엽고 창의적인 캐릭터가 새롭게 생겨나는 일을 막게 됩니다.

 

불법으로 복제된 캐릭터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은 신기한 캐릭터들을 만나기 위한 소중한 선택이랍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김지영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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