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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2-13 2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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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귀화선수가 10%

[뉴스 쏙 시사 쑥]“엄연한 국가대표” VS “대표성 부족”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1명은 귀화(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일) 선수가 된다.

 

대한체육회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귀화한 외국 출신의 선수는 13명으로 이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대표 선수인 130여 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들 선수는 ‘국익(나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어 원래 자기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복수국적’(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국적을 갖는 것)으로 얻었다.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시키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전체 22명의 선수 중 6명이 귀화선수. 이 중 5명은 아이스하키 강국인 캐나다 출신이다.

 

귀화한 국가대표 선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당장의 성적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면 사람들이 ‘진정한 국가대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한다는 상징성이 줄어 응원하며 경기를 보는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올림픽의 본질은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개인 간의 경쟁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에도 ‘올림픽 경기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팀 자격의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요. 국가별 메달 순위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편의상의 순위일 뿐입니다. 올림픽위원회는 국가별 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올림픽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특히 개최국의 경우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지요.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켜 그 나라의 대표선수로 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의 경우 개최국인 러시아의 대표선수 213명 중 14명이 귀화 선수였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출신의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도 있었지요.

 

귀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귀화시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많지요.

 

하지만 이를 두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좋은 성적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며, 올림픽의 근본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지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길은수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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