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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훔쳐간 불상, 훔쳐온 불상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2-12 2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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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뉴시스
 
 

2009년 복합문화공간인 아트선재센터(서울 종로구)에서 미술가 함경아 씨가 이색 작품 ‘뮤지엄 디스플레이’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대형 유리 진열장에 커피 잔, 후추통 같은 잡동사니를 전시했다. 사실 이 물건들은 해외 호텔과 카페에서 그가 슬쩍 챙긴 물건. 엄밀히 말하면 장물(불법으로 가져간 다른 사람의 물건)이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이 훔친 물건을 전시하는 것과 선진국이 전쟁이나 약탈(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로 훔쳐간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당당히 박물관에 내보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 ‘우먼 인 골드’(2015년)는 독일 나치에게 빼앗겼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소장하게 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아델레 블로흐바워의 초상’을 클림트의 후손이 되찾아오는 실화를 다뤘다. 클림트가 생전에 자기 그림의 상속인으로 지정했던 후손이 8년간의 소송 끝에 그림을 겨우 돌려받는다는 내용이다.

 

훔쳐간 나라에서나 도둑을 맞은 나라에서나 약탈 문화재 반환(돌려줌)은 민감한 이슈다. 2012년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몰래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제의 불상은 1330년 고려 때 서산에서 제작된 뒤, 1526년 이전 일본이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반환 문제가 불거진 뒤 ‘도둑들이 훔친 물건이니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원래 우리 소유인데 왜 돌려주나’ 등 찬반이 맞섰으나 법원이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

 

500년 전 약탈해 갔다는 이유로 21세기의 명백한 장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스럽다. 이런 방식이 받아들여진다면 세계의 박물관은 아수라장이 될지 모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국제규범에 따르는 것이 옳다.

 

동아일보 1월 27일 자 고미석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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