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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판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2-01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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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 것” vs “절차를 따라야”

[뉴스 쏙 시사 쑥]‘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판결

일본 쓰시마섬의 한 절에서 도난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주인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넘겨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를 두고 “옳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일본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비판 의견도 나온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불상을 부석사에게 인도(넘겨줌)하라”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석사 측은 “불상의 원래 소유자를 찾아준 당연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불상이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외 문화재를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기증, 구입 등이라 이번처럼 훔쳐온 적은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섬에 있는 절인 관음사에서 훔쳐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왔고, 이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한국 정부가 이 불상을 압수했다. 이에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기록 등을 근거로 “부석사가 불상의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불상을 일본에 돌려줄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시작된 것.

 

이 불상은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이후 서산에 쳐들어온 일본에 의해 약탈(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돼 관음사로 건너가게 된 것으로 추정(미루어 생각해 판정함)되지만, 약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없는 상태다.

 

어동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당연히 부석사로 인도돼야만 한다고 생각해. 원래 부석사에 있어야 할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약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이 부석사에 모셔졌다는 기록이 있고, 불상이 만들어진 이후 부석사가 있는 지역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기록도 있지. 약탈로 인해 불법적으로 빼앗긴 문화재는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아와야만 해.

 

어솜이 내 생각은 달라.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올 때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만 해. 만약 절도범들이 훔쳐오지 않았다면 이 불상은 아직 일본에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을 지켜 불상을 일본에 돌려보낸 뒤 기증이나 구입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되찾아 와야 해.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지 않으면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훔쳐간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거야.

 

김지영 인턴기자 superj06@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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