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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재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1-19 2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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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명수, 허락 없이 음원 틀어

개그맨 박명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DJ로도 활동하는 개그맨 박명수가 다른 DJ의 음원을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디스크자키’의 줄임말인 DJ는 방송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최근에는 유명 DJ들이 자신만의 음원을 만들어 이를 공연 등에서 틀어주기도 한다.

 

문제는 한 누리꾼이 클럽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박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최근 올리면서 시작됐다. 박 씨가 튼 곡은 네덜란드의 유명 DJ인 하드웰이 과거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공개했던 음원. DJ 하드웰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음원을 마음대로 쓰는 박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 씨의 행동은 저작권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악으로 상업적인 공연을 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악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허락받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경에 깔리는 유명한 팝송, TV 홈쇼핑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 대형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노래들.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런 음악들은 모두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에게는 바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음악, 시, 글,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등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 작가가 갖는 권리이지요.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노래를 아무나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보아도 문제가 없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아무도 새 노래나 미술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지요?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의 소중한 저작권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파일을 인터넷에 무작정 올리는 것, 아이돌 노래들을 다운받아 만든 CD를 다른 친구들에게 파는 것도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랍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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