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들이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거쳐 들어가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
앞으로 공무원들은 정부청사에 들어갈 때 얼굴인식시스템을 거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부터 얼굴인식시스템을 모든 정부청사에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부터 시범 운행된 이 시스템은 현재 4개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 출입구 약 절반에 도입된 상태.
지금까지 공무원증만으로 가능하던 청사 입장이 이젠 얼굴인식시스템까지 거쳐야 가능하다. 한 사람이 출입문 앞에 서면 카메라가 약 2초 동안 60여 장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표정이나 움직임 때문에 얼굴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찍힌 얼굴사진과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의 사진을 비교한다. 두 사진 속 눈, 코, 입, 얼굴 윤곽선 같은 특징점이 약 99% 이상 일치하면 입장할 수 있는 직원으로 확인돼 출입문이 열린다. 이 과정이 5초도 되지 않아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몰래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청사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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