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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화장품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안은 9월까지 만들 예정.
이 분류가 생기면 ‘어린이용’으로 내놓는 화장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화장품 유형의 경우 ‘만 3세 이하’ 영유아용은 별도로 있었지만, 어린이용은 따로 없었다. 이번에 어린이용을 분류하기로 한 것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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