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18세 투표권’ 국회 소위원회 통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1-11 22:44:5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청소년도 대통령 선거할까?

[뉴스 쏙 시사 쑥]‘18세 투표권’ 국회 소위원회 통과

곧 고교 3학년인 청소년도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 상임위원회(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위원회) 중 하나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의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올해 치러질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만 18세부터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게다가 병역(군대에 가는 일)과 납세(세금을 내는 일)의 의무도 만 18세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 “청소년은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되지 못해 감정이나 주변사람에게 쉽게 휘둘려 제대로 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선거연령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이지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히 습득하는 요즘 환경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저출산 고령화(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현상)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요.

 

하지만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 어른의 말을 비판 없이 따르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또 아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유혹해 인기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