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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기내 난동,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2-25 2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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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난동 부린 승객 눈살

대한항공 비행기. 동아일보 자료사진
 
 

하늘을 나는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려 비판을 받는 가운데, 비행기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A 씨(34)가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정강이를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함)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최근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안건을 내놓음)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내 난동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미국의 경우 기내 안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서울에서 출발해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승객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붙잡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지요.

 

버스, 기차, 택시와 달리 운행 중엔 멈출 수 없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긴급

상황이 생겨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또 제한된 공간인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면 사람들은 쉽게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런 이유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난동 발생 횟수는 2011년 152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기내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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