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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브리핑]‘동물보호경찰’ 출동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2-15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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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예방하는 신선한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동물보호경찰’과 ‘펫파라치’(가칭)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것.

 

동물보호경찰은 동물학대 행위를 단속·조사하고 가해자를 검찰로 넘겨 처벌받게 하는 전문 경찰. 수의사 면허가 있거나 동물보호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 등이 지정된다.

 

펫파라치는 펫(pet·반려동물)과 파파라치(집요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의 합성어. △반려동물 학대 △동물 불법 판매 △반려동물 미등록 같은 행위를 보고 신고하는 누구나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신고 당한 사람이 내는 과태료의 10∼20% 수준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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