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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2-11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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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재판을 요구하는 일)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이란 정부 고급 공무원 등이 직무상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요청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함)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71명은 “박 대통령이 스포츠재단을 세우기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투자하게 한 행위 등은 뇌물(뇌물을 받음)죄, 직권남용(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씀)죄, 강요(남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억지로 강요함)죄 등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3일 탄핵소추안을 낸 바 있다.

 

압도적인 ‘찬성’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의원을 제외한 299명. 299명 가운데 찬성이 234표, 반대가 56표였으며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이를 넘어선 것.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낸 171명의 야권 국회의원과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외에도 최소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7명이므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소속 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종결정은 헌법재판소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제출됐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다. 검사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려달라”면서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처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요구한 탄핵심판을 기각(이유가 없다고 하여 물리침)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돌아온다.

 

국무총리가 대신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오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군대를 통솔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업무를 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높은 관료가 사는 집)에 머물게 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넘겨받았다. 황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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