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떨어진 돈, 내 것 아니에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2-01 22:33:13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쓰레기더미 속 1300만 원 주워 신고

광주에서 주인에게 돌아온 현금.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광주에서 주인에게 돌아온 현금.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30대 남성이 쓰레기더미에서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주워 “주인을 찾아 달라”며 신고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A 씨(54)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분실했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소지품과 현금이 든 쇼핑백 3개를 들고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돈이 든 쇼핑백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뒤늦게 쇼핑백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현금은 다음날 아침 한 푼도 빠짐없이 A 씨에게 되돌아왔다. 돈을 찾아 준 사람은 늦은 밤 길을 지나던 B 씨(32). 쓰레기더미 속에서 주변 쓰레기와 달리 쇼핑백이 말끔하게 놓여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여긴 B 씨는 쇼핑백을 열어봤고, 그 안에 5만 원 권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현금을 주인에게 돌려줄 길이 막막했던 B 씨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구청으로 달려가 “길에서 주운 현금인데 주인을 찾아 달라”며 민원실에 맡겼다.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뽑은 뒤 깜박하고 놓아둔 돈을 누군가 몰래 가져가는 사건이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되돌려준 청년의 마음이 참 곱다”고 말했다.

 

길에 떨어진 돈,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등을 내가 슬쩍 갖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지요. 얼마 전 대전에서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 봉투를 집어간 한 남성이 처벌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곧장 경찰서로 가져가 신고해야 해요. 올 3월 한 초등생이 “길에서 1000원을 주웠다”며 울산에 있는 파출소에 돈을 맡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보면 순간적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답니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