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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양심 인정해야” VS “안보 위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0-20 2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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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군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화천=뉴시스
 
 

종교적인 신념(굳게 믿는 마음)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2심(두 번째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 주목받는다.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재판으로 결정하는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의 총 3번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형벌의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린다.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군대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비폭력주의와 같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사람. 병역을 거부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광주법원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을 위반해 법정에 선 김모 씨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모 씨 등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재판을 넘길 예정.

 

재판부는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군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어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장병의 수가 줄어들면 안보 위기가 온다는 것.

 

어동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다”는 게 아니야.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살육(사람의 목숨을 빼앗음)하지 마라”는 신의 가르침에 따라, 또는 비폭력주의나 평화주의와 같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군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지.

 

어솜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할까?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지. 결국 병력이 줄어들고 말 거야.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의 큰 위기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선 안 돼.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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