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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HIV 환자 치과치료 때 비닐 ‘칭칭’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9-07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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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vs “환자 인격권 침해”

[어동 찬반토론]HIV 환자 치과치료 때 비닐 ‘칭칭’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커다란 비닐로 환자용 의자 등을 칭칭 감은 것은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인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침, 모유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HIV 감염환자는 약만 복용하면 평소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며,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이 HIV 감염자인 A 씨의 치과치료를 하면서 과도하게 감염예방조치를 해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은 이 병원 치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함께 병원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병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수술실에서 쓰는 대형 비닐이 환자용 의자뿐 아니라 1m 떨어져 있는 칸막이에도 칭칭 감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더럽고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HIV는 B형 간염바이러스나 C형 간염바이러스보다 전염 가능성이 낮고 감염 예방은 최소한의 표면을 덮거나 표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1m 떨어진 칸막이까지 비닐로 덮은 것은 지나친 감염 관리”라면서 “환자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반발도 일부 나온다.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은 “스케일링은 환자의 침과 같은 체액이 많이 튀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동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이번 판단에 나는 동의해.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임상 적용을 위한 치과 감염 관리’ 규정에는 HIV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치료 기기와 진료용 의자의 표면을 덮으라는 내용은 있지만 칸막이 등 주변 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 병원의 이번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지. 환자가 굴욕감을 느꼈다면 분명한 인격권 침해야.

 

어솜이 나는 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과 같은 치과 치료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보면 물과 침이 섞이면서 사방으로 튈 수 있어. 잇몸 상태에 따라 피가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구나 물체에 튄다면 다른 환자에게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이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최선을 다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동찬반토론 공지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16일(금)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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