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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평화헌법 사라지면 아시아 평화 ‘흔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7-12 2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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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 될까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신화통신뉴시스
 
 

일본 참의원(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이루는 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을 바꾸려는 ‘개헌(헌법을 고침) 세력’이 77석을 얻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화헌법이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후 만들어진 일본의 헌법 조항. ‘교전권(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를 ‘일본은 자위권(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 스스로를 지킬 권리)이 있으며, 군대를 갖는다’라는 내용으로 고치려 한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

 

1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정당인 자민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원 77명이 당선됐다. 여기에 무소속 당선자 4명과 기존에 개헌을 지지하던 참의원 84명을 합치면 총 165명이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 개헌안을 발의(안건을 내 놓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인 162명(전체 참의원 수 242명의 3분의 2)을 넘어선 것이다.

 

개헌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의원 수의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가 되면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중의원은 이미 의원 수의 3분의 2(475명 중 317명) 이상이 개헌을 지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전쟁범죄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런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라는 명칭의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치안유지 조직만 있지요. 일본에 정식 군대가 없는 것은 평화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중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장치이지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민간인학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으로 희생되었어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는 하지 않은 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니까요.

 

일본의 평화헌법이 없어지면 아시아의 평화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으로 중국식 이름은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서로 자기 땅이라며 분쟁하고 있어요. 일본이 무기와 군대를 앞세울 경우 중국도 덩달아 군사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겠지요. 결국 아시아의 평화도 위협받게 됩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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