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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로스쿨 ‘성공한 부정입학’ 취소 못한다는 교육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5-10 2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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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스쿨의 입학식.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5개 로스쿨의 3년간 6000여 건의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금수저 특혜(특별한 혜택)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합격자 24명이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시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못하게 한 입학규정을 어겨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는 것도 8건이 나왔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최근 3년 치 입학전형 결과만 조사했으니 이번에 드러난 부정 사례는 일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3개 법무법인(로펌·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법률회사)에 의견을 물은 결과 이 8명의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에선 부모의 신상 기재와 합격의 인과관계(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수험생의 다른 과목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데 면접점수만 높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기면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9년부터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및 취업 과정에서 법조인 집안이나 상류층 자녀만 좋아졌다는 ‘현대판 *음서제’니 ‘금수저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애당초 로스쿨의 감독 책임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부에 맡긴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거세다.

 

로스쿨 관련법에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u>18개 대학이 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은 □개 로스쿨</u>을 눈감아준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권한만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감독 권한을 차라리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졸속(어설프고 빠름)으로 결정한 로스쿨 제도가 부실하니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동아일보 5월 3일자 사설 정리

 

※ 상식UP

 

금수저: 부모의 재산이 많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빗댄 말

음서제: 고위층 관리의 자녀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고려·조선시대의 제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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