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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만든 아동권리헌장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5-03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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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헌장’ 발표

일러스트 임성훈
 
 

내일(5월 5일)인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함께 이를 지켜주기 위한 어른들의 책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아동권리헌장’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2일 선포(세상에 널리 알림)됐다. ‘헌장’이란 ‘약속을 지키자’는 다짐을 담은 선언.

 

이번에 선포된 아동권리헌장은 어린이들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 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영양·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놀이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총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어린이헌장(1988)’과 ‘청소년헌장(1998)’이 발표·개정된 적은 있으나 아동권리헌장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어린이동아 카페(cafe.naver.com/kidsdonga)를 통해 독자들에게 ‘내가 아동권리헌장을 통해 보장하고 싶은 어린이의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그 중 매우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멋진 의견들을 소개한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튼튼한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단체로 받는 신체검사 외에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자세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린이들 스스로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튼튼한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이므로 어려서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대전 중구 대전성모초 5 윤여준

▶대전 중구 대전성모초 5 윤여준

 

 

 

 

 

 

 

 

 

 

 

어린이에게도 ‘주민등록증’을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어엿한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없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거나, 다른 친구네 학교에 놀러가 경비실에서 신분확인을 받을 때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만약 어린이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이런 불편함도 덜 수 있겠지요. 또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다면 어린이 스스로도 주민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잘 하거나 거리의 쓰레기를 주울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 순천왕운초 4 최우진

▶전남 순천시 순천왕운초 4 최우진

 

 

 

 

 

 

 

 

 

 

 

상상의 날개 펼칠 기회 보장

 
 

어린이는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재미나고 기발한 상상을 자주 합니다. 이것을 잘 다듬는다면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멋진 전시회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뛰어난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할 수 있겠지요.

 

충북 청주시 청주남평초 5 남채린

▶충북 청주시 청주남평초 5 남채린

 

 

 

 

 

 

 

 

 

 

 

어린이 위한 일은 어린이가 직접

 
 

어린이는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 서비스를 만들 때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훌륭한 법, 정책, 서비스가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양오초 5 이유진

▶경기 남양주시 양오초 5 이유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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