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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5월 6일 임시공휴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5-01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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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예수승천일은 공휴일이다. 일요일인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어서 늘 목요일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을 휴일로 만들어 4일 연속 쉰다. 프랑스 근로자는 국경일 휴일과 샌드위치 데이(두 휴일 사이에 낀 휴일이 아닌 날)를 합해 모두 8일을 쉴 수 있다. 올해 예수승천일 다음날은 휴일로 삼지만 정해진 근로자의 유급(급료가 있음) 휴가일수에서 빼야 한다.

 

일본에는 4월 29일 쇼와의 날(일본 쇼와 전 국왕의 생일), 5월 3일 헌법기념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이어진 골든위크(일본의 황금연휴를 부르는 말)가 있다. 올해는 중간에 낀 평일 이틀을 쉬면 열흘 연속 쉴 수 있다. 관공서는 휴일 사이에 낀 날에 쉬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쉰다. 다만 근로자는 자신의 휴가일수에서 쉰 날을 빼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수(국내 수요) 진작(떨쳐 일으킴)을 위해 금요일인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건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시 공휴일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날부터 4일 연속 쉬게 된다.

 

임시 공휴일이 되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생산일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생산만 하면 뭐 할 것인가. 다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내수 진작’ 같은 기준으로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겨우 1주일여 남겨 놓고 임시 공휴일이 되면 기업이나 학교가 부랴부랴 연초 계획을 변경하는 혼란은 어쩔 것인가.

 

공(公)휴일은 말 그대로 또 법적으로도 관(官·정부 및 기관)이 쉬는 날이다. 기업은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삼을 뿐이다. 기업은 공휴일이 아니라도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그렇다.

 

선진국에서 휴일 사이에 낀 평일에 쉬는 것은 먼저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고 그런 관행을 학교와 관공서가 가능한 범위에서 따라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가 쉬어야 기업들도 따라 쉰다는 생각이 뿌리 깊다. 기업들이 새 관행을 만들어 본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모처럼 4일 연휴를 맞게 될 근로자들의 즐거움을 훼방할 뜻은 없지만 따질 것은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동아일보 4월 27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정리

 

 

※ 상식UP

 

단체협약: 노동조합(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과 사용자(사람을 채용해 돈을 주며 일을 시키는 이)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것.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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