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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내가 논술왕]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4-10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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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린이동아 지면 곳곳에는 뉴스와 관련해 어린이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보는 논술 문제인 ‘나도 논술왕’이 실립니다. 이 논술 문제를 풀어본 후 자신이 쓴 글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에 올려주세요. 매주 잘 쓴 글 1편을 지면에 소개하고 직접 첨삭 지도해드립니다.  》

 

논술 문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조수민(경기 부천시 부일초 5)

어린이 독자의 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

 

지난 2월 27일,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자 여러 사람들의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여러 사람들은 오직 암기만으로 법조인이 되는 사법시험 제도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로스쿨 제도가 ‘잘 사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제도 같다’고 생각하였고, ‘사법시험이 제일 공평하게 법조인을 가려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려냈던 법조인들은 과연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 합격률 5%라는 사법시험 공부로 공평하게 가려진 법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나는 법조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냉철함인 것 같다. 가정 싸움,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 주차 문제로 인한 싸움 등은 매우 간단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밝혀내는 곳이 바로 법정이다. 이 법정에는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싸움의 진실을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만약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살인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 그 사람을 냉철하게 대할 수 있을까? 따라서 검사 같이 피고의 죄를 밝혀내는 직업은 냉철함이 매우 중요하다.

 

설득력은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에게 특히 더욱 필요한 자질이다. 변호사들은 피의자(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형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한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형을 줄이거나,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줄이려 노력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상 참작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력이다. 판사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변호사들에게는 설득력이 꼭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을 재판으로 판단해주는 직업, 법조인. 이 법조인들은 냉철함과 설득력이 필요하다.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자질들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와이즈위클리 한철우 선생님

논술 선생님의 꼼꼼 첨삭

 

조수민 학생의 글은 다양한 방면에서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예를 들어준 점에서 무척 훌륭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 역시 눈에 보입니다.

 

우선 잘못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세 번째 문장은 잘못입니다. ‘사법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없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떤 것이 적절할까?’를 묻고 있지만 수민 학생의 글에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무엇이 더 알맞은가?’에 대한 내용이 없지요. 이 문제의 핵심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느 한 쪽의 편에서 그것을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자질에 알맞은 예를 들어 준 것은 좋지만 그 예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혼자 사건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변호사 역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수민 학생의 든 예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민 학생의 글을 바탕으로 수정한 예시 답안입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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