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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공직자의 ‘유전유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4-03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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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동아일보 자료사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1927∼2015)은 1993년 2월 27일 첫 국무회의(정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17억7822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재산공개’의 시작이다.

 

당시 김 대통령은 ‘내 지갑은 돈이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말했다.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돈을 여러 곳에서 받았어도 자신이 갖지 않아서 떳떳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공직자들도 김 대통령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공개하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녀 재산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 미국 공직자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만 밝히면 된다. 실제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밝힌 재산은 180만∼700만 달러(약 21억∼82억 원)로 두루뭉술했다.

 

최근 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을 본 서민은 고단한 삶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난해 전체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늘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재산은 393억 원으로 행정부 공직자 중 가장 많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629억 원으로 입법부 공직자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겹치면서 박탈감은 더 커졌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공직자 재산과 일정 기간 국민소득의 늘고 주는 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산공개 이후 부유한 공직자는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리는 반면 가난한 공직자는 어깨를 편다. 법정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과거 인질사건을 벌인 범죄자가 말하면서 퍼진 말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재산공개 때만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일부 공직자는 돈이 없는 척을 하고 재산공개를 거부하기도 한다. 공직자 548명(30.2%)이 부모와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부 사유가 의심스러우면 공개를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런 적은 거의 없다. 공개 거부 이유가 합당한지 엄격히 검사해야하고 재산을 줄여 신고한 사람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윤리위가 ‘팔이 안으로 굽는’ 마당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3월 26일 자 홍수용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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