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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가 옳다는 헌재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3-02 0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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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고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 3∼6학년에게는 영어 과목을 인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 고시에 1, 2학년 과목 중 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1, 2학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일부 초등학교에 “2014년부터 수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헌재 결정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과목 금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적잖은 학부모들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시 영어를 배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면 학교 밖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지 않은 사립학교가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사립초등학교는 분기(1년을 4등분 한 기간)당 85만∼170만 원의 수업료를 낸다.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사교육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든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다. 이때 영어를 배우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늘날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보기 드물다.

 

외국에 이중언어(bilingual) 초등학교가 많은 걸 보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고 해서 언어 장애가 오는 것 같지도 않다.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 UP

 

고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

 

헌법소원심판: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률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억울하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동아일보 2월 26일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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