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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2-29 2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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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높은 경쟁률 기록

[뉴스 쏙 시사 쑥]사법시험 없어지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는 법에 따른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난달 27일 치러지면서 57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되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

 

이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는 5453명이 참가했다. 1차 면제자 310명을 포함하면 5763명이 최종 합격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100여 명. 최근 10년 동안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세 배에 가까운 경쟁률이다.

 

올해 특히 많은 수험생이 몰린 이유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2, 3차 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사법시험. 왜 없어지는 걸까?

 

 

“시험만으로 법조인 뽑을 수 없어”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는 내년에 없어진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길러내는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운영 중이다.

 

“로스쿨을 만들어 사법시험을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기 때문. 그동안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법조인이 되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암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암기를 통해 익힌 지식은 실제 법조인으로서 일할 때 쓰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함께 시행하다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졌다.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해”

 

사법시험 폐지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고위층 자녀나 돈이 넉넉한 집안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몰려 ‘다양한 출신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낸다’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시험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이 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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