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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 직업이나 성별, 출생 등을 비하(업신여김)하는 듯 보일 수 있는 법령용어를 옳은 표현으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법령용어란 법률을 적을 때 사용하는 낱말.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하여 주는 여자’라는 뜻의 ‘파출부’라는 낱말은 ‘가사도우미’로 바뀐다. ‘여자’를 뜻하는 파출부의 ‘부(婦)’자가 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사생아’라는 낱말은 ‘혼외자녀’로 고친다.
‘혼혈아’라는 낱말도 ‘다문화가정 자녀’로 고쳐 쓰기로 했다. ‘서로 인종이 다른 혈통이 섞였다’는 뜻의 ‘혼혈’이라는 단어에는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도 고친다.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치아 우식증’은 ‘치아 우식증(충치)’으로 괄호를 넣어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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