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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칼럼]두 얼굴의 드론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9-01 0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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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칼럼]두 얼굴의 드론

요즘 드론(무인항공기, 지상에서 조종하는 원격 조종체)을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에 문을 연 드론 판매업체인 바이로봇은 2013년 연간 총매출이 28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 8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올해의 연간 총매출은 이미 지난해의 매출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론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빠르게 택배 배달을 할 수 있어 사람의 노동력이 절감된다.

 

드론은 구조대로도 활동할 수 있다. 드론은 사람보다 작고 자유로운 비행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추격하거나 범죄현장의 증거가 되는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범죄자의 위치를 경찰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이것과 반대로 단점도 많다. 촬영용으로 쓰이는 드론은 무분별하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 어떤 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파파라치들이 유명인의 저택 주위에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행동을 막는 법안이 아직 없다는 점. 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는 이렇게 대처한다’는 식의 법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안전을 위해 드론을 함부로 날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긴 하다. 서울 한강 북쪽과 경기 북부 지역, 김포공항과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 반경 9.3km는 드론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 1주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제한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서울 한강 남쪽 대부분과 경기 구리시, 고양시 일부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4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국가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김건희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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