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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이야기]‘이 법이 헌법정신에 맞나?’ 고민해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1-24 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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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헌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이제부터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원의 판사가 신청

 

수호 민주야. 너 ‘위헌’이라는 말 들어봤어?

 

민주 응∼,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 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잖아.

 

수호: 딩동댕. 그럼 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도 알아?

 

민주 음…. 위헌 신청?

 

수호 땡∼.

 

민주 그럼 위헌 심판?

 

수호 틀렸습니다!

 

민주 뭐야? 빨리 알려줘.

 

수호 바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불러. 단번에 외우기 조금 어려운 낱말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무척 중요한 일 중 하나야.

 

민주 그럼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거야?

 

수호 일반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맡은 판사가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정신과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려 달라”고 신청해. 이렇듯 위헌법률심판은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이 없으면 위헌법률심판도 없어.

 

9명 중 6명의 뜻 같아야

 

민주 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호 그 법률은 효력(법률이 실제 미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재판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지.

 

민주 위헌법률심판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 무척 고민하겠다. 그치?

 

수호 당연하지. 현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법률의 힘을 빼앗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지.

 

민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이니까, 그중 절반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건가?

 

수호 아니.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에 찬성을 해야 그렇게 결정돼.

 

민주 아∼. 그렇구나.

 

※ 요점만 콕콕!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 같다고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려 달라”고 신청한다.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부른다. 이는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만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만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진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은 효력(법률이 실제 미치는 힘)을 잃게 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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