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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어린이 통학버스 탈 때 안전띠 꼭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0-22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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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어린이 통학버스 탈 때 안전띠 꼭

내년 초부터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 원의 과태료(벌로 물게 하는 돈)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것)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 차량에서 어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3만 원. 내년 초부터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이의 2배를 물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처음 몰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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