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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이야기]‘결혼식 식사’가 헌법재판소 판결 덕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0-20 0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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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결정’ 헌법재판 사례

 

《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리더가 되고 싶나요? 멋진 리더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잘 알아야 해요. 헌법을 알면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쑥쑥 자라지요. 스스로 바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보아요.^^ 》

 

여러분.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은 헌법재판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것도 잘 아시겠지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바로잡은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을 바꾼 결정’인 헌법재판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10월은 결혼식의 달

 

수호 민주야. 너희 이모가 지난 토요일에 결혼하셨다면서?

 

민주 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모가 드디어 결혼하셨어. 이제 예전처럼 이모랑 오랫동안 함께할 수 없어서 슬퍼.

 

수호 그렇게만 생각하진 마. 대신 듬직한 이모부가 생겼잖아?

 

민주 그래. 맞아.^^

 

수호 우리 엄마가 네 이모 결혼식에 다녀오시더니 뷔페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칭찬하셨어. 나도 현장학습만 아니면 갔을 텐데 아쉽다.

 

민주 응. 뷔페 음식 종류도 참 많았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행복했어.

 

수호 쩝∼.

 

민주 다음 달에는 우리 삼촌의 결혼식이 있어. 기대하시라!

 

수호 아! 맞다. 그땐 꼭 가야지.

 

민주 대환영이야. 날씨가 좋은 10월에 유난히 결혼식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

 

결혼식 식사 대접은 국민의 권리

 

수호 그런데 민주야. 지금처럼 결혼식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헌법재판소 덕분이라는 것 알고 있니?

 

민주 엥? 헌법재판소 덕분에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수호 응. 아빠가 말씀하셨어. 우리 누나가 태어났던 1998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위헌(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결정한 이후로 우리가 지금처럼 결혼식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민주 아니,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수호 응. 이전에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를 금지했대. 이러한 행위를 ‘사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자리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

 

민주 아∼, 그랬구나.

 

수호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신기하지?

 

민주 헌법재판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결정’이구나.

 

※요점만 콕콕!

 

1998년 10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은 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자신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세상을 바꾸는 결정’이라고 부른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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