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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이야기]‘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9-22 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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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법을 잡아내요!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것과 ‘헌법에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 국민의 의무 등이 적혀있다’는 것,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 기관 중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요?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캐릭터 ‘민주’와 ‘수호’의 가상 대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잘잘못 가린다

 

민주 수호야. 혹시 ‘헌법재판’이란 말을 들어봤니?

 

수호 헌법재판? 헌법이 잘못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뜻인가?

 

민주 넌 어린이 헌법교실을 대표한다면서 그것도 몰라?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수호 잘난 척은…. 그래, 어디 한 번 들어보자.

 

민주 신호등이 붉은색이면 건널목을 건너선 안 되고 친구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수호 당연하지!

 

민주 만약 국회가 만든 여러 법 가운데 헌법에 위반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호 헌법은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니까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은 바뀌어야지.

 

민주 딩동댕~. 국회가 만든 여러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헌법재판’이라고 일컬어.

 

수호 아! 그럼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구나.

 

민주 역시 내 친구 수호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친다니까.

 

세상을 바꾸는 결정

 

수호 민주야, 이왕 말 나온 김에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민주 오. 관심이 많은걸.

 

수호 내 꿈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현명한 판사가 되는 거잖아. 헌법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에헴.

 

민주 알았어. 수호야. 오늘날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잖아. 그런데 헌법과 어긋나 잘못 만들어진 법은 사람들을 괴롭힐 뿐이지. 이때 그 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이 생겨난 거야.

 

수호 사람들이 부당한 법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재판을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이구나!

민주 그렇지. 헌법재판은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 잘못된 법률은 고치거나 없애고, 같은 법을 두고 서로 입장이 달라 다투는 국가기관들이

있다면 그 법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기도 해.

 

헌법재판은 일반재판에서 쓰는 ‘판결’이라는 단어 대신 ‘결정’이란 용어를 사용해. 재판받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법은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그래서 헌법재판을 ‘세상을 바꾸는 결정’이라고도 말해.

 

수호 아~, 그렇구나.^^

 

※ 요점만 콕콕!

 

헌법재판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고치거나 없애는 재판이다. 또한 같은 법을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른 국가기관들의 갈등도 해결한다.

 

헌법재판에서 재판받은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은 수정되거나 사라진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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