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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영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시행령(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것)을 의결했다.
초중고교 수업에서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수업을 들을 수 없게 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초등 1, 2학년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교재로 배울 수 없었다.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
하지만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규제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초등 1, 2학년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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