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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게임 셧다운제, 부모가 원하면 해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9-03 0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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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 동아일보 자료사진
내년 하반기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밤늦은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적용된 셧다운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 셧다운제를 바꿔 운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를 환영하는 학부모가 많았지만, 게임업체들은 줄곧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셧다운제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부모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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