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한 달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에요. 부모가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하면 청소년은 이 시간에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한 달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의 계정 수는 총 8434개로 집계됐어요. 이중 만 12세 미만은 1148개.
문화부는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유명한 게임사이트의 가입자 수는 사이트별로 2000만 명이 넘어요. 이중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지요. 초등생 이용자가 단 10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이번에 선택제를 신청한 1000여명은 전체의 0.01%에 그치는 숫자입니다.
초등 4학년 A 양(10·서울 성북구)은 “요즘 게임에 빠져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어를 특히 잘하고 성적도 좋아서 ‘모범생’으로 불리는 A 양.
하지만 몇 달 전 친구가 ‘진짜 재밌다’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우연히 카트라이더를 시작했지요. 그는 “처음에는 1시간씩만 했는데 요즘 ‘카트’를 하다보면 2~3시간이 훌쩍 지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 6학년인 B 군(12·경기 군포시)은 ‘서든어택’이라는 총싸움하는 게임을 하루 4시간씩 할 정도입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빠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고 해요. 이 게임은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B 군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빠의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게임시간 선택제도에 대해서 알게 돼 게임을 조금밖에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요즘은 ‘게임시간 선택제 피해서 게임하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다고 합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