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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차림의 남성이 진도개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
23일 부산지방법원은 “이모 씨의 범행 자체가 위험하고 잔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려 신분을 박탈당한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장군이가 심하게 짓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담을 넘어가 수차례 장군이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잔인하게 개를 죽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올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과거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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